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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기준만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조건, 절차, 온라인 신고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빠르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조치로, 일정 조건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소득 과세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서만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아 발생했던 보증금 미반환, 탈세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신고 대상 및 조건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이 7,000만 원이고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35만 원인 월세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신고 기한 및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하며, 계약서 파일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고
계약 대상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필요하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신고 준비물 및 유의사항
신고를 위해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고 시)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동 신고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으며, 세입자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온라인 신고 절차 (정부24 기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월세 계약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 입력
- “전월세 계약 신고” 항목 클릭
- 본인인증 및 공동신청 여부 선택
- 계약 정보(주소, 보증금, 월세 등) 입력
- 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파일 첨부
-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
접수증은 추후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최대 50만 원
- 2차 이상 위반: 최대 100만 원
다만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적용되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경고 후 유예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하지만, 행정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소요되므로 계약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가 없어도 보증금 기준만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Q. 기존 계약을 갱신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갱신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온라인 신고가 너무 어려워요. 꼭 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인원과 대기시간이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세입자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이 중재 또는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