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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이혼,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에게 단기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와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 위기에 처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조건

    구분 내용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257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1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현금성 자산 600만 원 이하 (1인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위기 사유 실직, 휴·폐업, 질병 또는 사고, 중한 질병, 사망, 가정폭력, 화재, 교통사고, 단전·단수 등

    💰 지원 내용

    지원항목 내용 및 금액
    생계비 1인 678,586원, 4인 1,453,050원 (2025년 기준)
    의료비 1회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지원
    주거지원 월세 최대 643,200원 (지역 및 가구수에 따라 다름)
    교육비 초·중·고교생 학용품비, 수업료 등 실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월 650,000원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1.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인: 본인, 가족, 이웃, 관계기관도 가능
    3. 심사: 위기사유, 소득·재산 기준 조사 후 신속하게 결정
    4. 지원 결정: 긴급상황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결정

    📢 추가 정보

    • 중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중복되지 않게 일시적으로 지원됨
    • 사후 조사: 사후에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가능
    • 일시적 위기 상황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기적 수급은 별도 상담 필요

    ✅ 요약 정리

    • 대상: 실직, 사고, 중병, 사망, 가정해체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 조건: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및 금융자산 기준 충족
    •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갑작스러운 위기 속, 단 한 번의 도움으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