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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전세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대출 조건,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이란?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항목 자세한 내용
    혼인기간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예정자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맞벌이 시 8,500만 원 이하)
    자산 기준 총 자산 3.25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주택 보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전세자금 대출 조건

    구분 내용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 4억 원 (지역/보증 유형에 따라 차이)
    대출금리 연 1.2% ~ 2.1% (소득 수준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신청 방법

    1.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2. 필요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3. 주택 계약서 제출 후 대출 실행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꼭 알아두세요!

    •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나, 대출 실행 전 혼인신고 필요
    •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후 신청이 일반적이므로 일정 조율 중요
    •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보증료는 일부 본인 부담

    ✅ 마무리 요약

    • 지원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금리는 1.2%~2.1%
    •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안정적인 주거 마련 가능

    🏠 결혼 준비, 신혼생활의 시작은 정부 전세자금 지원제도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