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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전세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대출 조건,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이란?
정부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항목 | 자세한 내용 |
혼인기간 |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예정자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맞벌이 시 8,5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 총 자산 3.25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 전세자금 대출 조건
구분 |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4억 원 (지역/보증 유형에 따라 차이) |
대출금리 | 연 1.2% ~ 2.1% (소득 수준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2년 단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
📝 신청 방법
-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 필요 서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 주택 계약서 제출 후 대출 실행
※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꼭 알아두세요!
-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나, 대출 실행 전 혼인신고 필요
-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후 신청이 일반적이므로 일정 조율 중요
-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보증료는 일부 본인 부담
✅ 마무리 요약
- 지원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 금리는 1.2%~2.1%
-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안정적인 주거 마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