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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에게 인기가 많은 행복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5년 기준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소득 기준까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된 거주 공간을 제공합니다.
📌 행복주택 공급대상 및 유형
공급유형 | 대상 조건 |
청년 | 만 19~39세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부부 (예비부부 포함)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취약계층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 행복주택 입주 자격 기준
- 무주택자일 것 (본인 및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유형별 상이)
- 자산 기준: 총 자산 3.25억 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 3,683만 원 이하
💰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
- 시세의 약 60~80% 수준
- 소형 평수 위주로 월세 10~25만 원 내외
- 보증금 일부 대출 가능 (주택도시기금 활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 LH 또는 SH공사 홈페이지 접속
- 모집 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 입주 자격 심사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신청 전 LH 청약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 신청 시 모든 세대원 무주택 여부 필수
-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전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
-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등은 공급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마무리 요약
-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안정된 주거 제공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은 LH청약센터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